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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제외 모든 치료와 3대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건강보험료는 3%대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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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제외 모든 치료와 3대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건강보험료는 3%대로 인상
  • 김보민 기자
  • 승인 2017.08.10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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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문재인 정부가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총 30조 6,000억 원을 들여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선택진료 등 비급여 진료도 급여화를 진행해 치료비의 10~80%를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재원에 관해서는 임기 5년간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 원 중 절반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가재정과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의료쇼핑이 늘어나 건강보험료가 예상 인상분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2%였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평균 7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평균 인상률 3%대에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9일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급여 3,800여 개를 급여화 하고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특진비, 특실료, 간병비를 없애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복지부는 비급여 항목 중 치료에 필요하고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는 진료 행위는 모두 급여로 포함한다.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인 MRI와 초음파, 선천성 대상 이상 선별 검사 등 3,800여 개로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모두 급여화 한다. 

MRI는 치매·디스크(2018년), 혈관·복부(2019년), 근육·종양(2020년) 순으로 급여화 하고 초음파는 심장·부인과(2018년), 갑상샘·수술중(2019년), 근골격계(2020년) 순으로 급여화한다.  

고가의 항암제와 전립선 환자가 주로 받는 다빈치 로봇 수술 비용도 건보 적용을 받아 본인 부담금은 절반가량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밖에 치료 효과는 있지만 가격대가 너무 높아 경제성이 떨어지는 의료 기술과 의약품도 환자 본인이 30~90% 부담금을 내는 조건으로 예비적 급여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선택진료의사와 선택진료비로 내는 추가비용 15~50%도 없어진다.  입원환자 병실도 기존에는 4인실 이상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1~3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2·3인실에 우선 건보를 적용하고 2019년부터 호흡기환자, 출산 직후 산모 등에 한해 1인실에도 건보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1~3인실의 본인 부담률은 기존 20%보다 높은 최대 50%까지 책정할 계획이다.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까지 전담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도 2만 3,000개에서 2022년 10만개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하루평균 7만~8만원인 간병비가 통합서비스를 신청하여 건보가 적용되면 2만 원가량으로 떨어진다.  간호인력과 병상 수급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가 추산한 예산은 총 30조 6,000억 원으로 이중 13조~14조원은 현재 21조원인 건강보험 누적 흑자에서 가져오고 나머지 16조는 각각 건강보험 인상(7조 5,000억 원)과 정부지원금(7조 5,000억 원)으로 5년간 충당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인해 병원의 과잉진료와 환자의 의료쇼핑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험료 인상이 정부가 제시한 3%대가 아닌 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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