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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통상임금 판결 적극 환영…재계 반발 의식한 듯 적극적인 지원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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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통상임금 판결 적극 환영…재계 반발 의식한 듯 적극적인 지원 약속
  • 윤관 기자
  • 승인 2017.09.01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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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지원책 내용에 따라 재계의 대응도 달라질 듯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법원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인정해준 판결이라 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법원은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전날 가모씨 등 노동자 2만7424명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1조926억원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2011년 사건의 노동자 2만7000여명에게 원금 3126억원과 이자 1097억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추 대표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기업들의 임금구조가 낮은 기본급, 높은 상여금, 복잡한 수당항목으로 구성돼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번에 그것이 바로잡힌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호평했다.
 
그는 재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재계는 과도한 인건비 추가부담으로 산업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며 “그러나 어제의 판결은 그동안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던 노동자의 몫을 되돌려 주는 결정이었다 하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계는 그동안 잘못 운영돼왔던 이익배분 체계를 정상화시킨 것으로 인정하고 어제의 판결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추 대표는 “이로 인해 발생할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도 통상임금 논란이 입법 미비에서 시작된 만큼 근로기준법에 산정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며 “마치 이것이 더 열악한 비정규직에게 피해를 준다는 노노 갈등으로 논쟁을 삼는 것은 바람직 방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비정규직 문제는 통상 임금과 더불어 공정 임금, 같은 일을 한 노동에 대해서는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노동시장 준칙을 만들어 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인사는 “야권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 우려의 목소리와 신중히 대응하자는 입장”이라며 “재계 또한 깊은 시름에 빠져 있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미애 대표가 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전했지만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적극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의 지원책 내용에 따라 재계의 대응책도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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