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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감원 압수수색, 채용·임금 등 금감원 예산 마음대로…채용 외주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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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감원 압수수색, 채용·임금 등 금감원 예산 마음대로…채용 외주에 맡긴다.
  • 김보민 기자
  • 승인 2017.09.25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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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금융감독원의 방만 경영과 각종 불법과 채용비리 등이 감사원에 의해 드러나면서 금감원이 조직과 자금을 비롯한 인력에 금감원 예산을 마음대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비리로 궁지에 몰린 금융감독원은 인사업무를 외부용역에 맡기는 등 금감원 조직문화 및 업무 관행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볼 예정이다. 

검찰은 22일부터 금융감독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드러난 채용비리보다 더 많은 채용비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사건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20일 감사원이 금감원 감사결과 채용비리가 적발됐다며 수사를 의뢰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 40명을 채용할 때도 금감원 출신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등 채용비리를 저질렸다.  당시 총무국장이었던 이병삼 부원장보는 예비 합격자를 선정하고 아예 명단에 없는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

최근에는 전직 국외의원의 아들 채용 비리 문제로 현직 금감원 부원장이 지난 13일 실형 선고를 받은데 이어 감사원이 금감원의 또 다른 채용 비리를 찾아냈다. 

검찰은 감사원이 지적한 채용 비리 중 2015년 말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시 채용 업무를 관리한 총무국장은 청탁을 받은 특정 지원자가 필기전형 22명 합격자에 들지 못하고 23등을 하자 인원 1명을 더 늘리도록 지시했다.  면접에서도 특혜를 줘 최종합격 시켰다. 

감사원은 당시 총무국장을 면직하고 이 과정에서 보고·결제 라인에 있던 서태종 수석부원장과 이병삼 부원장보에 대해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관리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검찰은 서 수석부원장과 이 부원장보 그리고 현직 간부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총무국장은 불과 1등 차이로 특정 지원자가 떨어지자 경영·경제·법학 채용 인원을 각각 1명씩 늘리라고 지시한 뒤 필기전형에 추가 합격시키고 면접을 통해 최종합격 시켰다.  김수일 부원장보와 서 수석부원장이 이를 결재했다.

서 수석부원장은 면접 과정에 없었던 세평(평판)도 도입해 특정지원자를 합격시켰다.

이번 채용비리는 금융지주사 대표 B씨와 수출입은행 고위임원 C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C씨는 이번 채용 비리로 합격한 금감원 직원의 부친이다. 

이번 채용 비리에 현직 국책은행과 민간금융회사 고위직 B, C씨가 오르내리면서 금감원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로서는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어 정확한 사실 관계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감사원 발표 직후 금감원은 채용 과정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하고 서류 전형을 폐지하는 등 직원 채용 업무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 채용 등 인사업무 외부용역과 함께 금감원 임원 전원 교체 전망까지 나오면서 대폭 물갈이가 불가피한 상태다. 

한편 지난 3월 말 기준 금감원 직원은 1,927명으로 이 가운데 팀장급 이상 관리직이 871명으로 45.2%나 됐다. 

금감원은 연간 예산의 80%가량을 민간 금융사로부터 감독분담금을 거둬 충당하는데 금감원은 지난해 2,489억 원이었던 분담금을 올해 2,921억 원으로 늘리는 등 평균 13.6% 증액했다.  이 밖에도 금감원 직원 44명이 부당 주식거래를 한 혐의도 드러났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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