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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박근혜 전 대통령 황제 수용 의혹 제기하며 구속 연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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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박근혜 전 대통령 황제 수용 의혹 제기하며 구속 연장 촉구
  • 윤관 기자
  • 승인 2017.10.08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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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접견 횟수가 서울구치소 구금일수보다 더 많아”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가 서울구치소 구금일수보다 더 많다”며 황제 수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구속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주요 국정농단 사범이 일 1회 이상 변호인 접견을 하고, 일반 수용자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자주 구치소장과 면담하는 등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기준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총 구금일수 147일 동안 148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총 구금일수 178일 동안 214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05일 동안 258번, 최순실은 285일 동안 294번에 걸쳐 변호인 접견을 했다.

그는 “변호인 접견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이지만, 일반 수용자들은 변호사 비용 등 때문에 1일 1회 접견을 상상하기 어렵다”며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매일 변호인 접견을 하며 ‘황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다는 특권의 실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측이 제시한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수감기간 동안 24번이나 교정공무원과 면담을 했는데, 특히 이경식 서울구치소장과 12번이나 면담을 했고, 약 열흘에 한 번 꼴로 이 소장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경식 서울구치소장은 지난 4월 1일·2일에 박 전 대통령과 면담을 한 사실이 보도되며 ‘특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데, 이후로도 ‘특혜성 면담’을 계속했다”며 “서울구치소 측은 면담 이유를 ‘생활지도 상담’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과연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생활지도를 이유로 이렇게 자주 소장을 만날 수 있는 수용자가 또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현재 TV, 사물함, 싱크대, 침구, 식기, 책상, 청소도구 등이 갖추어진 10.08제곱미터 면적의 거실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오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일각에서 ‘피고인 방어권 보장’ 또는 ‘인권 보장’을 이유로 구속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일반 국민은 상상하기 어려운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실상을 밝히지 않은 채, ‘피고인 인권보장’을 이유로 구속기간 연장조차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추가구속사유를 인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오는 16일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시한이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인권 보장을 주장하며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며 “노회찬 원내대표을 비롯한 진보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수사를 받으면서 다시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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