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07 (금)
정부, 가상화폐공개 전면 금지…IT업체들 가상화폐거래 M&A에 찬물
상태바
정부, 가상화폐공개 전면 금지…IT업체들 가상화폐거래 M&A에 찬물
  • 김보민 기자
  • 승인 2017.10.11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정부가 10월부터 신종 가상화폐를 발행해 투자금을 조달하는 가상화폐공개(ICO)를 전면 금지시켰다.  지난 1일 가상화폐를 이용한 유사 수신 등 불법행위를 감찰하겠다는 데 이어 더 강도 높은 규제를 내놓았다.  하지만 정보기술(IT) 업체들이 잇따라 가상화폐 거래소 인수합병에 나서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성장할 것을 미리 예상해 시장 선점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IF)’를 열고 가상화폐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ICO는 블록체인 관련업체가 신규 가상화폐를 발행해 투자자금을 모으는 것이다.  개인투자자 등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으로 신규 가상화폐를 매입하면 해당 업체가 이를 환전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모든 형태의 신규 ICO 행위가 금지되고 ICO를 통해 신규 가상화폐로 수익을 배분하는 증권형 ICO와 플랫폼에서 신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코인형 ICO도 금지된다.

또 개인이 가상화폐 취급업자로부터 가상화폐 매매 자금을 현금이나 가상화폐로 빌리는 ‘코인 마진 거래’로 불리는 신용공여행위도 금지된다. 

취급업자의 신용공여와 관련해 제도권 금융회사와의 영업·업무제휴 등도 금지된다.  가상화폐 거래업에 금융회사가 관여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신용공여를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입법 추진하는 한편 이전의 신용공여 행위는 대부업 등 관련 금융업으로 다스릴 예정이다. 

또한 은행권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계좌계설과 고객 할인 현황, 의심거래 유형을 파악해 가상화폐가 자금세탁에 이용되지 않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올 들어 국내 벤처업체들의 ICO가 증가하면서 이달에만 1,000억 원가량을 ICO를 통해 조달했다. 

한편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는 지난 26일 국내 3위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 지분 65.19%를 913억 원에 인수했고 카카오도 가상화폐 시장으로 사업을 다각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미래 금융거래 핵심기술로 꼽히는 블록체인 기술은 자사의 기존 서비스는 물론 금융, 증권, 유통 등에 접목할 수 있다. 

벤처업체들이 주로 주도해온 가상화폐시장에 제도권 내에 있는 NXC가 진출하면서 시장 판도에 변화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부가 ICO를 전면 금지하면서 벤처업체들의 자금 조달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잠재력이 높은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가 나올 길을 막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NXC 관계자는 “코빗 인수는 기존에 인수한 스토케, 브릭링크처럼 사업 다각화목적의 투자로 게임 등 다른 서비스와의 구체적인 연계 계획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출처=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