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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등 가구전문점도 '영업규제'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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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등 가구전문점도 '영업규제' 검토된다
  • 장혜원 기자
  • 승인 2017.10.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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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장혜원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보호를 위해 가구 등 대규모 전문점에 대한 영업규제 방안을 검토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현재 대형 유통업체 중 대형마트가 영업 규제를 받고 있으며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이케아와 같이 가구전문점으로 등록한 매장은 의무휴업 대상에 제외돼 국내 업체의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중기부는 가구·전자제품·식자재 등 대규모 전문점의 통계자료를 확보해 내년 2월 연구용역을 거쳐 규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이케아도 규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또 복합쇼핑몰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되 도심·교외·역사형 등 복합쇼핑몰의 입지유형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점포 신규 출점시 시행하는 상권영향 분석 범위는 현행 전통시장‧슈퍼마켓에서 의류소매점과 음식점업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평가서 작성주체도 현행 대규모 점포 개설자가 아닌 제3의 전문기관으로 변경하는 등 등록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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