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메랑이 될 것” vs 민주당 “명백한 방송법 위반 행위”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홍보수석인 이정현 의원을 세월호 침몰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데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 의원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지난 2014년 4월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 해경 비판을 자제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는 등 보도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그해 6월 이 의원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검찰을 향해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정현 의원을 방송법위반으로 기소한 것을 보면서 검찰이 참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이 정권 중반기를 넘기면 방송법 뿐만 아니라 강압적인 언론 왜곡을 시도한 유사 사건들이 봇물 처럼 폭로 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교조와 민주노총의 주사파 운동권 정권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언제까지 숨길수 있을지 한번 지켜 보자”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기소된 이정현 의원, 국민 앞에 진실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정현 의원은 2014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임할 당시 KBS의 세월호 관련 보도에 대해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 대변인은 “이정현 의원은 세월호 뉴스보도와 관련해 적극적인 보도를 중단할 것과 보도내용을 왜곡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이는 명백한 방송법 위반 행위”이라며 “누구도 세월호의 진실을 막을 수 없다. 세월호의 진실을 덮으려는 사람은 모두 국민 앞에 사과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권의 핵심인 청와대 홍보수석 자리를 이용해 공영방송의 보도에 직접 개입하는 일은 묵과할 수 없다”며 “철저한 조사와 법적 책임을 물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가 확인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 20여년 몸 담은 한 인사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인사들의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 정치권에선 이 의원에 이어 친박계 핵심 중 일부 인사들이 조만간 소환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범죄사실이 있다면 그 누구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권력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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