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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사건, 책임의 화살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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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사건, 책임의 화살은 누구에게?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1.24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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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카운터 여직원, 2층 여성 사우나 세신사 입건...과잉수사 논란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지난 12월 21일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층 카운터 여직원과 2층 여성 사우나 세신사를 입건한 사실이 알려지며 과잉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제천 화재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 수사를 확대하며 사법처리 대상에 카운터 여직원과 세신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포함시켰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여직원과 세신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람들을 대피시킬 의무가 있는가", "도의적인 부분에서 책임을 논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며 수사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건물주와 건물 관리인을 처벌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지만, 불이 난 상황에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 피신한 이들까지 입건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다른 시각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여직원과 세신사에게도 손님을 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저버리고 대피해 더 많은 희생자가 생겼다는 것이 경찰 측 판단이다.

경찰은 "여직원과 세신사는 손님들에게 "대피하라"고 알린 뒤 건물을 빠져나왔다고 진술했으나, 이에 대한 진위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더러 구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 지휘부의 사법처리가 문제된 바 있어 책임자 수사와 관련된 논란은 꼬리를 물고 일파만파 커지는 모양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소방 지휘부 사법처리 반대 청원은 진행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경찰은 법률 검토와 더불어 제천 소방서장 등 현장 지휘관들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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