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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현실에 사라지는 꿈나무... 아동학대는 중대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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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현실에 사라지는 꿈나무... 아동학대는 중대 범죄다!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2.01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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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 가해자 대부분은 부모- 80% 가량, 재범률 높고 매년 발생률 증가

- 모진 학대로 상처를 입고 목숨까지 잃는 어린 생명

 

온몸에 락스를 붓고, 개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잠자고 있는 방에 불을 지르고, 한겨울에 맨발로 내쫓고, 성폭행을 일삼는다.

듣기만해도 소름끼치는 일이지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났던 아동학대의 일면이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일 뉴스를 장식한다. 특별한 지역의 특별한 아이의 문제가 아니다. 사건이 들춰지고 난 후 이웃들의 반응은 대체로 ‘몰랐다’이다. 남의 가정이기에 몰랐고, 내 주위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다는 것이다.

이렇듯 아동학대는 보통 사적인 공간에서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다. 실제 아동학대 가해자의 약 80%가량이 부모에 의해 발생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다. 뒤를 이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나 보육 교직원 등의 대리양육자가 약12%로 조사됐다.

가장 빈발하는 학대는 정서학대(19.8%)가 가장 많았으며, 신체학대(13.5%), 방임·유기(11.8%), 성학대(2.6%) 순이다. 하지만 한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기보다 다양한 유형의 형태가 복합적으로 엮여있는 경우도 많아 중복학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유형을 살펴보면 성학대,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방임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아동에게 성적인 신체접촉을 하거나 성적인 활동을 권유, 강요하는 성학대와 아동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해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는 방임·유기에 속한다. 신체학대의 경우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를, 정서학대는 언어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달라지고는 있으나, 아동학대 건수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기준, 전년 대비 1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아동학대 관련 소식에 ‘예비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모 준비가 덜 됐기 때문’이라며, 성관계를 하면 생물학적으로 부모가 되지만, 사랑과 관심으로 양육할 자세가 안 된 것이라고 전언한다. 더불어 사회, 경제, 정신적 여건이 애 키울 상황이 안되니 신경질 나고 화풀이하다가 학대로 이어진다는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예비 부모교육에 대해 “혼인신고를 하기 전 최소 2시간 이상은 부모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자기들만을 위한 삶’을 사는 젊은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전근대적 사고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거기에 개인 노력을 넘어 실효성있고 강력한 대책마련과 사회적 지원도 필요하다.

아동학대는 범죄이기 때문에 신고는 112로 하면 된다. 주변의 작은 관심과 신고정신이 학대 받는 아이의 불행을 끊을 수 있다.

아동학대를 의심해볼 만한 상황은 ①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②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③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는 경우 ④뚜렷한 이유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⑤나이에 맞지 않는 설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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