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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파라치' 시행 2주 전, 견주가 알아야 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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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파라치' 시행 2주 전, 견주가 알아야 할 사항은?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3.07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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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오는 22일부터 애견 관련 의무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 일명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된다.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 주인을 신고하면 과태료의 20%를 신고자가 포상받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유명 음식점 대표가 연예인 최시원 씨가 키우던 개에 물려 병원 치료를 받다 숨졌다. 당시 개는 목줄을 하지 않았는데도 견주 최 씨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5만원에 그쳤다.

지난달 25일 광주광역시 도심 공원에서는 집을 탈출한 셰퍼드 2마리가 산책을 나온 소형견 3마리를 물어뜯어 죽인 사고가 있었다. 셰퍼드 2마리는 인근에 사는 70대 김모씨의 개들로 기르던 셰퍼드 7마리 중 4마리가 탈출한 뒤 2마리가 이같은 난동을 벌였다.

개파라치 제도의 신고 대상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견주, 인식표 및 목줄을 하지 않은 견주,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은 견주, 지정 견종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견주다.

모든 반려견은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2019년부터는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된다. 또한 목줄 없이 맹견을 풀어놓았다가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5만원, 2차 적발 시 7만원, 3차 적발 시 50만원이다.

공공장소에서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지 않은 주인도 개파라치의 신고 대상이 된다. 배설물 처리는 반려견의 대변에만 해당되며 소변은 적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개월 이상의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패터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6종의 맹견에게는 외출 시 꼭 입마개를 씌워야 한다.

2021년부터는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견종, 최고 40cm 이상의 모든 견종에게 입마개를 착용시키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개파라치 제도 도입을 앞두고 강남에는 개파라치 학원까지 등장해 이목을 끌고 있다. 포상금을 노리고 파파라치가 되려는 사람들이 찾는 이와같은 학원에서는 관련 법 내용과 함께 포상금을 받기 위한 요령, 적합한 카메라 종류 등을 강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파라치 제도는 과태료의 20%를 신고자가 포상금으로 받는다. 다만 포상 횟수는 연간 20회로 제한된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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