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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피싱' 피해 속출..."올해 피해액 3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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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피싱' 피해 속출..."올해 피해액 33억 원"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4.24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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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카카오톡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메신저 피싱 피해구제 신청은 1천468건이며 피해액은 33억 원에 달했다.

메신저 피싱은 대부분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메신저 ID를 도용하고 지인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피싱 사기범들은 주로 '급히 보내야 할 돈이 필요하다'며 타인 계좌로 자금 이체를 요청했고, 휴대폰 상태를 핑계로 통화를 회피했다.

또한 300만 원 이상 금액이 현금 입금될 경우 자동화기기에서 10분간 인출이 지연되는 '지연인출제도'의 망을 피하기 위해 100만 원 미만을 요구하거나 여러 번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사례도 적지 않다.

피싱 사기범은 결제 승인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확인전화를 하게끔 유도한 뒤, 명의도용을 언급해 금감원 사이트에서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했다. 피해자가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면 해당 정보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하고 종적을 감췄다.

보이스 피싱에 이어 메신저 피싱까지,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치밀해지는 범행수법. 종적을 감춘 사기범을 찾아내기도 쉽지 않다.

금감원은 "가족이나 지인이 메신저로 송금을 요구하면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며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면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를 받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금융정보를 입력할 때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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