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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파생상품 투자 손해액 40% ‘투자자에 배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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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파생상품 투자 손해액 40% ‘투자자에 배상’ 조치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4.24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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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금융당국이 미래에셋대우 유로에셋 파생상품 투자로 손해를 본 일부 투자자들에게 손해액 40% 가량을 배상하라고 조치했다.

금융감독원은 비상장주식 신탁 상품 판매 시 투자자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직원 A씨에 대해 미래에셋 해당 지점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5월 투자자 B씨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A씨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임매매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 15일 사이 총 6명의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매매금액 167억원에 달하는 84개 종목을 매매했다.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 등에 따르면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해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ㆍ운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은 제재 조치와 함께 비상장주식 신탁 상품 판매 관련 업무처리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5년부터 코스피200지수가 완만하게 움직이면 수익이 발생하고, 급등할 경우 손실이 나는 유로에셋투자자문의 옵션상품을 투자자에게 권유·판매했다.

그러나 선거철을 앞두고 코스피200지수가 급등하면서 피해규모는 커져 총 62명이 670억원을 투자해 430억원(64%)가량의 손실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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