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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휴게시간 의무화'... 독일까 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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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휴게시간 의무화'... 독일까 약일까?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4.26 17: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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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뗄 수 없는 아이들...근무 도중 '휴게시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육아정책연구소가 전국 어린이집 보육교사 406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보육실태 조사' 결과(2015년 기준)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보육교사 1일 평균 근로시간은 9시간 36분이다. 이 가운데 점심시간 30분, 휴식시간은 18분으로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밥 먹는 시간조차도 영유아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휴게시간은 거의 없는 셈이다.

하지만 점심시간을 유급으로 인정받는 유치원, 초중등교사와는 달리 보육교사의 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취급돼 무급으로 처리된다.

지난 2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부터 보육교사들은 근무 시간 도중 의무적으로 휴게시간 1시간을 제공받게 됐다.

하지만 현재 보육교사의 업무 실태를 고려하면 휴게시간 1시간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어린이집에서는 법에 의한 부작용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이 되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주어진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보장하도록 규정돼 있어 일반 직장에서는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한다. 하지만 점심시간조차 업무에 시달리는 보육교사들은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줄 경우, 쉬는 도중 아이들이 방치돼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지지 않는 대신 8시간 근무 후 퇴근하는 보육교사들은 "'휴게시간 의무화'가 오히려 근무시간만 늘리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 주장한다.

한편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2년 징역이나 1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근로기준법 시행을 두 달 남짓 앞둔 시점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대책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복지부는 여러 가지 대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교대로 쉬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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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2018-05-15 17:44:29
탄력적이요? 노동부님 혹시 가정에서 자녀를 돌봐보셨습니까?
한 자녀 두 자녀 보기도 힘들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교대로 열 명 스므명 삼십명 아이들을 돌볼 수 있나요 아이들이 얼마나 활동적이고 안전사고에 노출되는지 아시나요 ?
휴계시간을 주시려면 각 반에 도우미 선생님을 지원해 주셔야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