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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죽·원할머니보쌈 대표 기소... ‘상표권 부당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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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죽·원할머니보쌈 대표 기소... ‘상표권 부당이익’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5.14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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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검찰이 브랜드 상표권을 회사 대표 명의로 등록해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본죽·원할머니보쌈 대표들을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대표 개인의 명의로 가맹점 상표권을 등록해 회사로부터 상표사용료 명목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가맹사업 브랜드 상표를 개인 명의로 등록해 수수료를 챙긴 업무 관행을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한 것은 이번이 최초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지영)는 지난달 30일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 김철호 대표와 최복이 전 대표, 원할머니보쌈의 원앤원 박천희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6년 9월부터 약 7년여 동안 본도시락, 본비빔밥 등의 상표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명목의 28억원을 이 회사 대표가 부당 취득했다.

또한 2014년 11월 최 전 대표에게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지급한 혐의도 갖는다.

원앤원 박 대표도 2009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8년여 동안 5개 상표를 자신이 설립한 1인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21억여 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처벌 수위는 액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출처=본아이에프.원앤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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