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07 (금)
공공기관 장애인고용률 3.02%...법정 의무고용률에 못 미쳐
상태바
공공기관 장애인고용률 3.02%...법정 의무고용률에 못 미쳐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6.20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매년 상승하는 추세지만, 아직까지 3.02%를 나타내며(2017년 12월 기준) 여전히 법정 의무고용률(3.2%)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준정부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각각 3.4%, 4.05%로 의무고용률을 웃돌고 있으나 공기업 3.07%, 기타공공기관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은 각각 2.34%, 2.37%에 불과했다.

이에 장애인고용공단은 오늘(20일) 공공부문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2018년 공공부문 고용의무 이행지원 설명회'를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진행했다.

설명회는 전국 공공기관의 인사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변화된 장애인고용 정책방향과 장애인고용 확대 방안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 사례와 시행착오 등을 공유하고 각 기관에 맞는 장애인 채용 방향을 논의했다.

공단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예산, 정원 등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장애인고용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종란 이사장은 "좋은 장애인 일자리에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한다"며 "이번 설명회가 각 기관들의 특성에 맞는 채용 방법을 모색하고 직무를 발굴해 장애인에게 다양하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진출처=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