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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난민법 개정 추진... 民, 난민 수용 vs 반대 ‘맞불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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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난민법 개정 추진... 民, 난민 수용 vs 반대 ‘맞불 집회’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6.29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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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정부가 제도 악용을 막을 수 있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제주 예멘 난민 관련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또 난민심사관 증원을 통해 심사대기 기간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난민은 신속히 보호하고 제도를 남용하는 신청자는 추방 등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이의제기 절차를 크게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소송까지 5단계인 난민심사가 3~4단계로 단축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난민인정자 등에 특화된 한국사회 적응교육을 강화해 이들이 한국의 법질서와 가치, 문화 등을 준수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난민심사관을 현재 통역을 포함해 4명에서 6명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이 경우 총 486명 난민신청자 심사기간은 기존 8개월에서 2~3개월로 앞당겨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부는 난민문제에서 1차적이고 최종적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다만 사안의 특수성과 복잡성 등을 고려하면 시민사회와 종교계, 지방정부, 법원 등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이거나 혹은 과도한 혐오감을 보이는 것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으니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제안 게시판에는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라는 게시글에 54만명 이상의 서명이 모였다.

그와 반대로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입장은 한국이 과거 유엔의 도움을 받아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국제사회에 공헌,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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