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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되레 양산… MB정부서 勞 무시” 노동계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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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되레 양산… MB정부서 勞 무시” 노동계 부글부글
  • 박성희 자유기고가
  • 승인 2008.03.18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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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개정안 뭘 담았나

기간근로자 사용 2년→3년 연장 추진에 강력 반발
복수노조 허용·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도 논란

노동부 “법 재개정, 노사 입장 패키지로 묶어 추진”
노동계 “모든 사안에 불법행위 발생시 엄정대처 뿐”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이 연장되고 파견 허용업무가 확대되는 등 앞으로 비정규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확대되고 임금체계가 연공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선된다. 노동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개혁안을 패키지로 묶어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행 2년인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파견 허용업무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는 단위 기간은 현행 최장 3개월에서 1년까지 확대하는 안이 검토된다.

또 기업의 임금체계를 연공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지원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파트타임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고령자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고령자 고용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년연장 장려금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임금 피크제를 2009년 1월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특히 공공부문 개혁이나 비정규직 문제 등 노사관계 핵심 갈등 요인으로 인해 파업 등에 대비해 관계부처끼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불법행위 발생시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분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취약 사업장 367개소를 선정하고 담당감독관을 지정해 임단협 3개월 전부터 집중 지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보험 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38만명에 대한 산재보험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노동계는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위한 친기업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노동정책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복수노조 허용…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정부는 당초 2007년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할 예정이었지만 노사정간 이견차가 워낙 커 2009년말까지 시행을 유예했다.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의 경우 노사간 쟁점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업무 확대, 사내하도급 대책, 차별시정제도 개선 등을 묶어 노사 등의 의견을 수렴, 내년 중으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1인당 30만원의 세액 공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와 초과근로시간 등을 필요한 때에 일시에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계좌제’ 도입을 추진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는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근로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부당해고 금전보상 신청권을 제한적으로 사업주에게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전보상제도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신청할 경우 사측이 금전으로 보상하도록 한 제도로 현재는 사업주에게 신청권을 줄 경우 복직회피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권이 근로자에게만 주어지고 있다.

노동부는 지역 노사정협의회를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로 개편해 노사협력 선언 등 운영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외투기업 노사관계 신속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키로 했다.

노사분규 유형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의 불법행위 등 노사 모두에게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공공부문 개혁은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 운영하면서 노사면담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되 불법행위 발생시 엄정 대처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2012년까지 해외인턴과 해외취업, 자원봉사 등을 통해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을 양성하고 풀타임근로자가 학업과 질병, 육아 등으로 시간제근로를 원할 경우 사용자측에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을 도입하는 등 파트타임 일자리를 확대키로 했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한시적 제도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를 상시제도로 전환하고 `저소득 취업애로계층 취업촉진법’(가칭) 제정과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 대통령 “정치적 파업국민 용서 않을 듯”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가 어렵고 젊은이들 일자리가 없어 위기인 상황에서 이념적, 정치적 목적을 갖고 파업을 하는 일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노동운동을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이 진정 노동자 권익을 찾고 계승하는 것인가, 무엇이 과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책임도 노동자에게 있다”며 “위기때는 노(勞)도 사(社)도 따로 없다. 합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경제살리기’를 위해 노사가 뜻을 같이 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각에서 제기하는 새 정부의 `기업 편향성’ 지적과 관련, “어떤 상황에서도 분열을 조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정권은 `기업편이다’ `노동자편이다’라는 식으로 편가르기를 하지 않는다”면서 “기업과 노동자가 협력하고,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돕고, 이념을 뛰어넘어 창조적 실용주의로 가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연 7% 정도 성장하면 비정규직은 지금보다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이나 경제가 나빠지면 제도를 아무리 보완해도 줄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취임한 후에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친기업)’라는 말을 썼더니 일부에서 친기업 발언이 아닌가 하는데 노동자 없는 비즈니스는 없다”면서 “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서 출발해 정규직이 됐다가 CEO(최고경영자)가 됐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본능적으로 `노동자 프렌들리’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노동부가) 지난 기간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지 못했다. 노사정 협력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질책한 뒤 “노동부라는 조직이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왔다. 그러나 조직은 변하지 않았지만 공직자들은 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계 반발

노동부는 또 노조의 임금인상 자제와 무파업 선언을 담은 노사협력 선언을 확산시켜 나가는가 하면, 지역별로 노사민정협의회를 만들어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협약’을 추진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앙단위 노사정위의 의제도 앞으로는 ‘경제 살리기’에 맞춰질 전망이다.

반면 취약노동자 보호 방안으로는 이미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특수 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과 사회적 기업 육성이 주를 이뤘고,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등이 제시되는 데 그쳤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란 정부의 국정과제를 모든 부처에서 되풀이해 나열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포함되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노동권 보호에 먼저 나서지 않은 채 노사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어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이 노조의 임금인상 자제와 무파업을 통한 노사 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노동시장 유연화와 시장논리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노총도 논평을 통해 “무분별한 외주용역화 규제 등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비정규직법 보완 대책을 미뤄둔 채, 오히려 기간제 고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 업무 확대 등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하려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부당해고 노동자에 대한 사용주의 금전보상제 허용 방침에 대해선 “이미 2006년 말 노사관계 로드맵 협상에서 노동계의 반발 때문에 폐기됐던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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