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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숙박·항공 등 피해사례 증가... 소비자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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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숙박·항공 등 피해사례 증가... 소비자 피해 주의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7.25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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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지난 3년간 휴가철 소비자 피해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7~8월에 숙박, 여행, 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건수는 2015년 482건에 이어 2016년 553건, 지난해 603건으로 늘었다.

대표적 피해유형은 예약을 접수하고 취소·변경할 때 해당 업체가 환불을 지연·거부하거나, 업체가 여행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계약불이행의 경우이다.

실제 숙박업소의 위생 및 관리 불량 등의 사유로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했음에도 숙박료 환급을 거부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여행상품의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환급을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

항공 분야에서는 항공기 운항 지연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운항 지연에 대한 납득할만한 증빙자료도 없이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7∼8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것은 여름 휴가기간에 휴양·레저 분야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수요가 공급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피해발생 시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홈페이지, 모바일 앱 모두 가능)’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피서지 바가지 요금, 자릿세 청구 등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피서지 관할 시·군·구청 및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진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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