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법원은 술을 마시고 습관적으로 차를 모는 운전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3 단독 박우근 판사는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최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6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됐으며, 그 이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처벌을 받은 최씨는 지난 2월 무면허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적발됐으며,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0.1% 이상 0.2% 미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5% 이상 0.1% 미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횟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재범 등 여러가지 양형 이유를 따져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기존 0.05%에서 0.03%로 확대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이 마련되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것"이라 말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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