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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카드사 포인트, 10월부터 현금화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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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카드사 포인트, 10월부터 현금화 가능해져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8.0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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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10월부터 고객이 요청하면 모든 카드사가 자사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게 고객의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넣어준다. 또한 카드론(장기카드대출)에만 적용됐던 금리인하 요구권은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에도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방향으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포인트를 회원의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해 현금화하도록 명시했다. 카드를 해지할 경우 상환하지 않은 카드대금을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는 2조9112억원으로 집계됐으나, 이중 카드 회원이 사용하지 못해 소멸된 포인트는 약 1308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소멸된 포인트에 대해 “일정 금액 이상을 모아야 쓸 수 있거나 특정 제휴사에서만 포인트를 쓸 수 있는 등 사용상 제약으로 인해 모든 포인트를 사용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약관 개정에 따라 카드사들은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 종류를 명시하고 회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현금화는 카드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카드론에만 적용됐던 금리인하 요구권은 현금서비스까지 확대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소득이 늘어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기존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진=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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