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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 특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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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 특별법 개정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8.07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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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범위가 확대돼, 피해를 본 사람은 가해 기업으로부터 관련정보 청구가 가능해지고 피해구제 지원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2월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범위를 넓히고 관련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제 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피해자로 추가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에게도 관련 단체를 구성해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구제 급여를 지급할 때 사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3자가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내용은 삭제했다.

또한 개정안은 피해자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 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정부 출연금을 추가했다.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은 20년에서 30년으로 10년 연장하기로 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가습기 특별법 개정안 하위법령을 제때에 마련함과 동시에 법 시행 1년을 계기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피해구제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등 피해자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는 세심한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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