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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수술 등 18개 진료항목 1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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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수술 등 18개 진료항목 1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8.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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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수술 치료비부담 80%→10%... '대폭완화'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오는 11월부터 수면 내시경, 결핵균 신속 검사, 난청수술 등 18개 진료항목을 횟수 등에 제한 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14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급여 제한 기준이 전면 폐지되는 항목은 수면(진정) 내시경 등 13개며, 난청수술 등 5개 항목은 본인부담률이 50~90%인 예비급여가 적용된다.

환자 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기준비급여로는 난청수술 재료인 인공와우(달팽이관)와 수면 내시경이 있다.

난청수술재료인 인공와우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소아 청력 기준은 70㏈(2세 이상), 90㏈(2세 미만), 외부장치 교체 시 편측 등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청력 기준은 70㏈(1세 이상)로 낮아지게 되며, 19세 미만이라면 외부장치 양측 교체 모두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현재 청력이 70㏈인 1살 소아가 양측 모두 시술을 받으려면 예비급여를 보장받더라도 80%에 해당하는 약 33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급여 적용이 확대되면 소아 본인부담률이 10%로 줄어 약 41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산정특례 대상자들은 수면(진정) 내시경을 할 때 환자관리료에만 급여 적용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급여 적용 시술이 확대된다.

담관경 검사 및 시술 3종, 담석제거술 2종, 용종 및 종양 제거술, 경피적 위루술 등 8종이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은 암 환자가 담관경으로 담석제거술을 받을 경우 수면 내시경을 하려면 비급여로 1회당 약 13만 원을 환자가 부담해 왔지만, 오는 11월부터는 약 7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밖에 감염관리 6종과 심장질환 4종에 대한 본인부담도 완화된다.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케어 발표 이후 복지부는 횟수, 개수, 적응증 등 급여 제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기준비급여' 항목 400여 개에 대한 급여화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 100여 개 기준비급여 항목 검토를 마친 상태며, 올 하반기 중증, 응급 관련 기준 검토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를 마치고 최종확정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케어 발표 이후 전체 기준비급여 400여 개 가운데 급여화 작업을 마친 항목은 56개가 된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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