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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운행정지... 안전 미점검 2.7만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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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운행정지... 안전 미점검 2.7만대 해당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8.14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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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BMW 차량이 최근 잇단 화재사고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운행 정지 명령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한다. 운행정지 명령 발효시점은 15일부터이며, 대상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는 차량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했다.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즉시 발생하게 된다.

현재 BMW 리콜 대상 10만6317대 중에서 지난 13일 기준 2만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았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 운행도 제한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정부 기본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차량 소유자들은 불편함이 있더라도 더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BMW도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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