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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안희정 1심 무죄 선고에 일제히 유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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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안희정 1심 무죄 선고에 일제히 유감 표시
  • 윤관 기자
  • 승인 2018.08.14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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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목소리로 미투운동에 미칠 우려감 드러내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14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야권은 일제히 법원의 판결에 비판을 쏟아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안 지사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안 지사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성폭력 개념에 관한 사회적으로 다양한 시각이 있음을 고려했고, 법적 판단에서는 죄형법정주의 등 원칙을 준수했으며, 증거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 심리적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반면 야3당은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미투운동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감을 드러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사법부의 안희정 전 지사 무죄판결은 미투운동에 대한 사형선고”이라고 맹비난했다.

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것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투운동의 열기가 채 사그라지기도 전에 미투의 가해자로 지목 당했던 고은 시인의 10억대 손배소를 시작으로 줄줄이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판결을 보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안 전 충남도지사 무죄 판결에 대해서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적으로 무죄가 됐다고 정치 도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정치 도덕적 책임은 심대하다.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미투 운동'에 좌절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민주평화당은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이 심사숙고해 결정을 내렸겠지만, 이번 사건이 일으킨 사회적 파장에 비해 의외의 결과”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김형구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며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미투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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