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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 광고에 ‘신용 등급 하락’ 경고 문구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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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 광고에 ‘신용 등급 하락’ 경고 문구 포함해야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8.14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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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저축은행의 대출 광고에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는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저축은행 지점이 보다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는 완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상품 광고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나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포함토록 했다.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인수할 경우 직접 설립·인수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대부자산 감축 등의 요건이 적용되는 등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저축은행이 대부업자에 대출해 주는 돈이 전체 대출액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도 신설해 규제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또한 저축은행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지배구조법령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의 적격성 심사 제도도 정비했다.

이에 따라 현행 SPC의 업무집행사원에 더해 SPC 출자지분이 30% 이상인 주주(사원)와 SPC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사원)로 적격성 심사 대상이 늘어난다.

대신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제도권 금융사 이용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저축은행 지점이나 설치와 관련된 규제의 문턱은 낮췄다. 가령, 지점의 경우 요구되는 증자 규모를 절반으로 낮추고 출장소와 여신전문출장소에 대한 증자기준은 폐지했다.

이 밖에 저축은행이 업무시 행정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확인이 가능하게 해 편의성을 높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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