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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없어... 모범수 등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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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없어... 모범수 등 가석방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8.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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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정부가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모범수 등 889명을 가석방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모범수형자 283명, 서민생계형사범 94명, 장기수 80명 등 889명을 14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석방했다고 밝혔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해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가석방이 가능하다.

단 가석방 처분을 받은 뒤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올해에는 없을 방침이다. 앞서 청와대는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9일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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