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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569만 명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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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569만 명 해당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8.17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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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국세청은 국민경제의 토대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생업에만 전념하도록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2019년 말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569만 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이들이 수입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한시적으로 간편조사의 요건·방법을 크게 완화해 수혜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또 일자리 창출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유예 등을 실시하고, 청년고용 시 우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무불편·고충을 신속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신속한 사업재기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에도 나선다. 내수부진·고용위기 등 경영애로 자영업자에 대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적극 실시한다. 올해 도입된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해 영세자영업자의 자활노력을 뒷받침하고, 압류유예·해제 등 최대한의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한다.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도 실시한다. 저소득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발굴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적극 지원하고, 내년 확대 시행에 대비해 전산시스템 확충, 인력·예산 확보 등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안정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선제적으로 홍보·안내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세청 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선 국세 분야에서 더 많이 배려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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