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07 (금)
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 않기로... “신규노선 허가엔 제한”
상태바
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 않기로... “신규노선 허가엔 제한”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8.17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진에어가 항공운송사업 면허취소 위기를 넘겼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앞서 진에어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을 2010∼2016년 6년 간 등기이사로 올린 사실이 올 4월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국토부는 두 차례 청문회를 열어 진에어 입장을 청취하고, 직원·협력사·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법리검토 등을 통해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6월 말 발표한 '항공산업 체질개선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토부는 항공사 대표·등기임원 자격 및 겸직제한 기준 신설 등 면허체계 개편을 위한 항공법령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사진출처=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