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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연권 범위 확대... “헬스장·커피점도 저작권료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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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연권 범위 확대... “헬스장·커피점도 저작권료 내야”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8.20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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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오는 23일부터 헬스장·커피숍·맥주집 등에서 노래 등을 틀면 공연권료를 내야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연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로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 연주, 기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공연물을 녹음 또는 녹화한 것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Δ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Δ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Δ체력단련장 Δ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가 업종 및 면적별로 차등 확대된다.

음료 및 주점업(카페, 호프집 등)의 경우 50㎡이상의 경우에만 면적별로 월 2000원에서 1만원까지 차등해서 공연사용료를 부과한다.

다만 영세업자,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0㎡(약 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공연권료(공연사용료 + 공연보상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권리자와 학계가 공연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 국내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공연권료 신규 납부 영업장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9월1일에 1차 설명회를 비롯해 공연권료 납부 의무 및 방식 등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공연권료 납부 방식은 음원 사용자의 편익을 위해 유형별 통합징수 단체를 통해서 한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저작권단체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공연권료 납부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제도가 시행 초기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 제도 시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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