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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심 법원 고영주 무죄 선고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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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심 법원 고영주 무죄 선고 강력 비판
  • 윤관 기자
  • 승인 2018.08.23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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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에 배치되는 비상식적인 결과”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고영주 전 이사장의 망언에 대한 무죄 선고는 국민 눈높이에 배치되는 비상식적인 결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이날 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고 전 이사장의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 “공산주의자란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등 긴밀히 연관된 사람을 지칭하거나 북한 정권 주장과 같거나 유사한 입장을 취한다는 부정적 표현”이라며 “그러나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얼토당토않은 막말 망언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 이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회복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국민 요구에 정면 배치되는 결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고영주 전 이사장의 문제 발언에 대해 ‘공산주의자란 표현은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고 유화 정책을 펴는 사람을 뜻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두 해석 다 틀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분이 아니거니와,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고 유화 정책을 편 것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와 겨레의 공동번영을 위해 헌법에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가 자의적인 해석을 내린 것은 또 하나의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특히 고영주 전 이사장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명백한 허위 발언으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고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같은 주장을 아직까지도 반복하고 있어 더더욱 추상같은 단죄가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2016년 9월 동일한 사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고영주 전 이사장이 과장된 정치적 수사를 넘어 문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했다’며 ‘고영주 전 이사장은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재판부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도 정면 배치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이 모든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지만,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언어폭력과 인신공격, 비방과 모함 등 극단적인 말과 행동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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