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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으로 사라진 위수령... 68년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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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으로 사라진 위수령... 68년만에 폐지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9.12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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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국방부는 지난 4일 '위수령'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다.

위수령은 경찰력으로 대응 불가능한 소요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령으로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이며, 1950년 최초 제정됐다.

위수령이 공표되면, 군 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 시설물 보호를 위해 육군 부대가 계속 주둔하게 된다.

위수령은 계엄령과는 차이점이 있다.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는 계엄령과 유사하지만, 군이 지휘 통솔을 맡는 계엄령과 달리 위수령은 해당 지역 관할 시장·군수·경찰서장 등과 협의해야 한다.

위수령은 지난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반대 시위와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 부정 규탄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 등에 발동된 바 있으며, 보통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는 구실로 악용됐다.

그동안 위수령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 요소를 갖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대통령 명령만으로 병력을 동원해 시민을 무력 진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독재의 잔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위수령은 폭행을 동반한 소요에 총기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장 없이 현행범을 체포할 권한을 군에 부여하고 있다.

그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위수령으로 촛불 집회 무력 진압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계기로 폐지 논의가 본격화됐다.

국방부의 위수령 폐지 입법 이후, 지난 11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대통령령인 위수령은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곧바로 폐지됐다.

한편, 유신 반대 시위로 구속되기도 했던 문 대통령은 위수령 폐지 후 "참 감회가 깊다"는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

이로써 군부 독재정권의 잔재인 '위수령'은 68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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