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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혐의 벗은 윤홍근 BBQ 회장... 檢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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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혐의 벗은 윤홍근 BBQ 회장... 檢 '증거 없어‘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9.12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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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BBQ 윤홍근 회장이 ‘갑질’ 의혹에서 벗어났다.

12일 법조계와 업계, 일부 매체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BBQ 봉은사역점 가맹점주 김모 씨가 BBQ 본사와 윤 회장, 임직원을 가맹사업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5월 12일 매장을 방문한 윤 회장이 주방에 갑자기 들어오려다 직원들과 마찰을 빚던 중 욕설과 폭언을 했다며 같은 해 11월 검찰에 윤 회장 등을 고소했다. 김씨는 또 BBQ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닭을 제공하는 등 차별 대우했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 "윤 회장과 직원들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위력 행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언쟁 당시 장면을 담은 CCTV 영상 제출을 요구했으나 김씨는 이를 제출하지 못했다. 김씨는 BBQ 측이 판매관리시스템(POS)이 설치된 매장 컴퓨터를 포맷하면서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회장이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니 시정하고, 시정할 수 없다면 폐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집무집행으로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회장과 BBQ가 부당한 처우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가맹 계약 당시 BBQ가 제시한 원가율이 허위·과장이라는 주장과 달리 통상적 근거로 산정한 결과로 보인다. 제공된 닭의 품질에서 차별을 뒀다는 사실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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