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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30여년 만에 다시 심판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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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30여년 만에 다시 심판받나?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9.13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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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처벌과 보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12년간 참혹한 인권침해가 이어지고 이로 인해 5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형제복지원 사건'이 30여년 만에 다시 사법부의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비상상고 신청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비상상고는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 등을 발견한 때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로, 대법원이 이유를 조사한 뒤 이유가 없다면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시 다시 판결을 한다.

개혁위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무죄 판결의 유일한 근거가 됐던 내무부훈령 410호는 그 위헌·위법성이 명백해 관련 무죄 확정판결은 형사소송법 441조에 정한 '법령 위반의 심판'에 해당한다"며 "검찰과거사위원회 및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참조해 해당 확정판결에 대해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당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75년~1987년까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불법 감금해 폭력과 협박을 일삼으며 강제노역을 시킨 사건이다.

1975년 부산광역시는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근거로 형제복지원과 '부랑인수용 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부산시 경찰, 군청 직원 등이 협력해 부랑인을 단속하고 형제복지원에 이들을 인수인계했다.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정부가 대대적으로 부랑인 단속에 나서면서 형제복지원에 수용되는 인원이 점차 늘어났다. 당시 부랑인을 수용하면 인원수대로 국가지원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단속 과정에서 부랑인이 아닌 일반인들까지 무자비하게 끌려갔다.

그렇게 형제복지원은 국가지원금을 받으며 수용된 사람들을 상대로 12년동안 폭행, 협박, 감금, 강제노역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은 원생들을 축사에 감금하고 하루 10시간 이상 중노동을 시키기도 했다. 형제복지원에서 이 같은 인권 유린으로 사망한 피해자만 513명에 달한다. 

1987년 1월, 한 현직검사가 우연히 산 중턱 작업장에서 구타당하는 수용자를 목격한 후 형제복지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그로부터 2개월 뒤 형제복지원 직원의 폭행으로 원생 한 명이 사망하게 되고, 이를 지켜보던 원생들은 집단 탈출을 감행한다. 이렇게 형제복지원의 실상은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모든 사실이 밝혀지면서 형제복지원은 폐쇄됐다.

하지만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처벌과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다.

대법원은 박인근 원장에게 벌금 없이 징역 2년 6개월만을 선고했다. 검찰이 박인근 원장을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했으나 대법원은 내무부 훈령에 따른 것으로 판단, 횡령죄만을 유죄로 인정했을뿐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도 없었다. 당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여전히 심리적·신체적 아픔을 치유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회에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는 지난 4월 과거 검찰 수사에 의혹이 있는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본조사를 결정했으며, 검찰과거사위 산하 대검 진상조사단에서는 현재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문 총장이 비상상고를 청구하면 30여년 만에 형제복지원 사건은 다시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들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과거 심판과는 달리 엄정한 잣대로 이뤄지기를,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한 마음 한 뜻으로 바라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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