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07 (금)
'단원들 성추행' 반성없는 이윤택, 1심 징역 6년 실형
상태바
'단원들 성추행' 반성없는 이윤택, 1심 징역 6년 실형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9.19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1심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미투 운동을 계기로 드러난 사건 중 첫 실형 사례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19일 열린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단원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반복적인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다. 연극을 하겠다는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달 7일 결심공판에서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여자 배우들을 성추행해온 점, 그다지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들이 엄벌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법원의 결과에 ‘이윤택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이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출처=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