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하림이 생닭 가격을 낮게 산정하다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하림은 지난 2015~2017년까지 3년 동안 550여개 농가와 사율계약을 하며 전체 거래의 9010건 중 32.3%인 2914건에 대해 생닭의 가격을 낮게 산정했다는 혐의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하림은 농가에 사육수수료 대신 병아리와 사료를 외상으로 판매한 뒤 사육된 생닭을 전량 사들이면서 생계대금에서 외상대금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이때 생계대금은 중량별·사육기간별로 구분하지 않고 7일 동안 생닭을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사후 산정해 농가에 통보한다.
그러나 출하 농가 모집단에서 변상농가와 출하실적이 없는 농가를 제외하기로 한 당초 계약내용을 어겼다.
공정위는 하림 측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또 이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는데다 농가의 피해 우려가 큰 점을 감안해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반면, 하림은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림측은 "생계(생닭) 매입 대금 산정과정에서 변상농가와 재해농가가 평가 모집단에서 제외된 것은 업계의 관행 및 농가의 합의에 따라 제외하였을 뿐"이라며 "'꼼수'나 '갑질'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같은 처분이 나와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