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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조윤선 구속만기 출소... “남은 재판 성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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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조윤선 구속만기 출소... “남은 재판 성실히”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9.22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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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늘(22일) 석방됐다.

조 전 수석은 추석 연휴 첫날인 22일 0시를 기해 구속 기간이 만료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이날 0시 3분쯤 구치소에서 나온 조 전 장관은 시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법원에서 아직 세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남은 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한 뒤 대기 중이던 차에 올랐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같은 해 1심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은 일단 석방됐지만,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된 조 전 수석은 징역 6년을 구형받고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편, 이날 조 전 장관의 출소를 지켜보기 위해 약 50여명의 지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구치소 앞에 모여들어 경찰 인력이 현장을 통제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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