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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1심서 징역 15년 선고... "다스 실소유자·비자금 조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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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1심서 징역 15년 선고... "다스 실소유자·비자금 조성 인정"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10.0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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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년간 부인해 온 다스(DAS) 소유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 가운데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총 16개 혐의로 지난 4월9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16개 혐의 가운데 7개에 대해 유죄 또는 일부유죄를 선고했다.

주요 혐의인 다스 비자금 조성과 다스 소송비 삼성전자 대납 혐의는 모두 일부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부터 제기되어 온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피고인(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 246억원 가량을 횡령한 점이 드러났고, 범행 당시 의원과 시장으로 활동한 점에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뇌물 혐의에 대해 "1억원만 수수해도 10년 이상 징역형 처하게 하는 중한 범죄"라며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뇌물)행위는 직무 청렴성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집행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측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자신은 개입되지 않았는데 모함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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