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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송유관 화재, ‘안전장치와 인프라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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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송유관 화재, ‘안전장치와 인프라는 없었다’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10.10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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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에서 휘발유 탱크 화재가 발생, 소방당국은 43억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스리랑카인 A씨가 날린 풍등이 원인으로 밝혀졌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10일 반려했다.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풍등을 날린 A씨는 풍등이 저유소로 날아가자 뒤쫓아 갔으나 잡지 못했고, 오전 10시 34분쯤 저유소 시설 내 잔디밭 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뒤 되돌아갔다. 2분쯤 지난 오전 10시 36분쯤 탱크 옆 잔디에서 연기가 났고, 18분 뒤인 오전 10시 54분쯤 폭발이 일어났다.

한편, 저유소 탱크에 불이 옮겨 붙기 전 최초 18분 가량 동안 대한송유관 경인지사 관계자들은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허술한 관리에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45대의 CCTV가 가동되고 있었고, 잔디에 불이 붙어 연기가 났지만 아무도 몰랐던 것이다. 당시 송유관에는 CCTV가 있는 중앙통제실에 2명의 직원이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유소의 안전시설 미흡도 도마 위에 올랐다. 탱크 외부에 화재나 연기 감지센서도 없고, 기름탱크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잔디를 깐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저유탱크에는 화재진화용 ‘폼액소화 장비’가 설치돼 있었지만, 폭발하면서 날아간 탱크 덮개와 충돌,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강신걸 경기 고양경찰서장은 9일 저유소 화재 피의자 검거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저유소 존재를 아는 점 등을 감안해 중실화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렇듯 경찰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보안·경계시설이 엉망이고 화재감지기도 없는 국가기간망에서 43억원의 유류를 날렸는데 고의성이 없는 A씨만 잡아들였다”는 네티즌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고양저유소화재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죄를 전가하지 마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관련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다고 밝힌 청원인은 “고양저유소 화재는 안전관리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며, “탱크 외부작업 중에도 화재 요인이 무수히 많다. 안전관리시스템을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의 구속수사는 과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송유관 화재는 허술한 안전 인프라와 안전장치 부재가 불러온 인재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 투자 및 안전 재고가 절실하다.

[사진출처=뉴시스·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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