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07 (금)
주취감형 제도 존폐 논란... '폐지' 찬성 80%로 '압도적'
상태바
주취감형 제도 존폐 논란... '폐지' 찬성 80%로 '압도적'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10.15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0% "주취감형 제도 폐지하고 가중 처벌해야" vs 11.8% "한 번의 실수로 중형 선고받는 것 너무해"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하루가 멀다 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나 여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을 줄여주는 '주취감형' 제도의 존폐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실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0만4천여 건으로 하루 평균 561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만297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1만6530건), 경북(1만3932건), 부산(1만3783건), 경기(1만1925건) 순이었다.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지난해 대비 9.7% 감소했지만, 광주, 제주, 경기, 대전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이전에 비해 줄었으나,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며 이들로 인한 사고 발생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심신미약이 적용돼 형량이 줄어드는 '주취감형'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주취감형 제도 존폐'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음주 범죄는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 대상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반면 '음주 또한 심신미약의 한 원인이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1.8%였다. 이들의 경우 "평소에는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딱 한 번 술에 취해서 실수로 저지른 범죄면 중형 선고하는 것, 가중 처벌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대해 주취감형 제도 폐지를 찬성하는 이들은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렇게 따지면 일생에 한 번 착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있겠느냐, 봐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 등의 반론을 제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와 관련해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한다"며 처벌을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사진출처=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