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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포커스]요란한 ‘대한항공 오너家’ 언제쯤 잠잠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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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포커스]요란한 ‘대한항공 오너家’ 언제쯤 잠잠해질까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10.18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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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지난 14일 JTBC 뉴스룸에서는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기내 안내방송에 관한 규정을 바꾸도록 했다는 직원들의 증언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11월 비행기가 흔들릴 때 하는 경고 방송을 일등석과 비즈니스석에는 하지 않도록 대처방안 안내문을 바꿨다. 그 이유는 조원태 사장 지시 때문. 조 사장이 게임을 하다 방송 때문에 화면이 끊기자 화를 냈기 때문이다.

승무원들은 이같은 조치가 비행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후 대한항공은 복수의 매체를 통해 JTBC 보도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측은 “지난해 11월 이후 승객 불편 의견을 반영, 방송 간소화를 실시해 가벼운 터뷸런스 발생 시 상위클래스 승객 대상으로는 안내 방송 대신 승무원이 1대 1로 구두 안내 및 육안 확인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 안전벨트 착용 안내 방송보다 한층 강화된 안전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물컵 갑질’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데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대한항공 본사 회의실에서 한 광고대행사와의 회의 도중 유리컵을 바닥에 던지고 음료를 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뿌림 혐의를 받았다. 거기에 광고회사의 시사회를 중단하게 해 업무방해를 했다는 혐의도 추가된다.

서울남부지검은 15일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해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져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으며, 폭행 혐의는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이 없다고 봤다.

업무방해 혐의는 해당 광고의 총괄 책임자인 조현민 전무가 업무적 판단에 따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의 경우 특경법위반·약사법위반·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같은 수사결과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난 6개월에 걸친 검찰과 경찰의 전방위 사정 결과치고 초라한 결론"이라며 "경찰 등 사정기관이 법의 테두리를 넘어 여론의 비난을 벗어나기 위해 '보여주기식' '여론 눈치보기식' 수사를 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조양호 회장의 횡령 및 배임,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폭행·폭언과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조원태 사장의 부정입학·뺑소니·폭행,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조현민 전 전무의 물컵 갑질.

외신에서는 이들 사건을 소개하며 ‘갑질(Gapjil)'이라는 단어를 설명했다. 이쯤되면, ‘갑질 가족’이라는 타이틀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

[사진=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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