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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제품 보내고 배째라?... 인터넷 ‘주문제작’ 구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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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제품 보내고 배째라?... 인터넷 ‘주문제작’ 구매 주의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11.05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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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A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스키점퍼 1개를 216000원에 주문제작 의뢰했다. 그러나 제품을 받아보니 다른 다자인이 배송되어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소비자가 의뢰한대로 제작됐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다.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맞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주문제작이 늘고 있다. 그러나 주문과 다르게 제작되거나, 품질이 불량함에도 주문제작을 이유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를 총 291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피해유형별로는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거부가 37.8%(110건)로 가장 많았고, A씨의 사례와 같은 계약 불완전이행이 35.1%(102건)로 뒤를 이었다. 계약 불완전이행은 색상 및 디자인, 사이즈 등이 주문한대로 제작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어 품질불량 13.4%(39건), 배송지연 7.2%(21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거부된 110건 모두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가 제하되는 주문제작 상품으로 볼 수 없음에도 사업자는 주문제작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문한 대로 상품이 제작되지 않거나 품질이 불량한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141건의 사례에서 사업자는 주문제작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이다.

소비자들이 주문제작을 의뢰한 품목은 의류가 45.4%로 가장 많았고, 신발 35.7%, 액세서리 15.1%, 가방 3.8%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주문제작 상품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할 것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이용하지 몰 것 ▲계약내용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것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할 것 ▲현금 결제시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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