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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 유출 의혹'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구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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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 유출 의혹'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구속되나?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11.06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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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전 교무부장 '혐의 부인'
-숙명여고 학부모들 '신속한 수사' 요구
-예비 고등학생 학부모들 숙명여고 '보이콧' 청원 올려

시험문제 유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가 6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15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혐의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A씨는 "법정에서 말하겠다"는 답변만을 남긴 채 법정으로 올라갔다.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실질심사는 약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A씨 측 변호인은 "경찰이 시험지를 유출했다고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 상세히 해명했다"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으로 일하면서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유출 정황으로는 쌍둥이 자매 휴대전화에서 나온 영어 시험 문제의 답안과 A씨 집에서 발견된 문제의 답이 손글씨로 적힌 메모장 등이 있다.

경찰은 "입시 정책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등 사안이 중대할뿐 아니라 시험 문제와 정답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들을 다수 확보했다"며 "범죄 혐의가 상당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향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숙명여고 학생 학부모들은 "28일 시작되는 2학기 중간고사 이전에 수사가 끝나야 한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숙명여고로 강제배정을 막아달라는 예비 고등학생 학부모들의 '보이콧' 청원까지 올라왔다.

예비 고등학생 학부모들은 "같은 부정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사건이 규명될 때까지 숙명여고로 강제배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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