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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현직 검사에게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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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현직 검사에게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를?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11.16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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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최근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검사가 가벼운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는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A검사에 대해 검사징계법 2조 3호에 따라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상 견책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법무부는 외부위원이 다수 참석하는 감찰위원회를 거쳐 적발 경위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A검사는 지난 3월 업무 도중 검찰 소속 직원들과 식사를 한 뒤 다시 일을 하기 위해 사무실로 돌아오다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A검사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08% 수준이었다.

법무부는 A검사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케 한 점에 대해 견책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A검사에게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박상기 장관은 지난달 21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사망·중상 사고시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구속수가 및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 구형 등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A검사에게 내려진 견책 처분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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