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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적발 서울택시에 '경고'처분이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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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적발 서울택시에 '경고'처분이 전부?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11.19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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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고 승차거부 서울택시 2만6천여건... 과태료 부과 3100건·자격정지 85건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승차거부로 신고가 들어온 서울 택시의 징계 처분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송아량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택시 승차거부 신고 건수는 2만6627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7760건, 2016년 7340건, 2017년 6906건, 2018년(9월기준) 4621건으로 집계됐다.

여전히 승차거부 신고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승차거부가 적발된 서울 택시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3100건, 약 11%에 불과했다.

또한 자격정지를 당한 택시는 85건뿐이었고, 2307건은 경고에 그쳤다.

현장단속으로 적발된 택시는 6037건이었으나, 처분실적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택시 승차거부 신고와 적발 대비 행정조치가 미흡한 이유로 민원인의 직접신고 건은 대부분이 120번을 통한 전화 신고로 증거가 불충분해 처분율이 대체로 낮다"며 "처분권한을 갖고 있는 25개 자치구별로 담당자의 관심도 역량에 따라 처분율의 편차가 크고 주의, 불문 등 형식적 처분이 많아 평균 처분율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지난 15일부터 자치구에 위임한 택시기사에 대한 민원신고건, 택시회사 처분권 등 승차거부 행정처분 권한을 서울시로 모두 환수했으며, 50%도 미치지 못했던 처분율은 이후 약 87%까지 상승했다.

또한 서울시는 택시기사의 승차거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승차거부가 잦은 지역인 홍대입구, 강남역, 동대문 등을 중심으로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처분권에 따라 운전자격과 영업 허가 취소 등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도입했다.

송 의원은 "승차거부 민원은 최근 3년간 택시 불편신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고질적 문제"라며 "행정처분 강화와 함께 택시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과 택시 운전자의 처우개선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택시요금은 기본요금 3000원, 시간요금(100원당 35초), 거리요금(100원당 142m)으로 정해져 있으며 0시~오전 4시까지는 3600원의 심야할증 기본요금이 적용된다.

최근 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인상안에 따르면 시간요금은 100원당 31초, 거리요금은 100원당 132m, 심야할증 기본요금은 5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단거리 승차거부 방지를 위해 심야 기본요금 거리는 2km에서 3km로 연장되며, 심야 할증 적용 시간은 오후 11시~오전 4시까지로 변동된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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