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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려다 화상 입어... ‘다이어트 패치’ 부작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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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려다 화상 입어... ‘다이어트 패치’ 부작용 주의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11.23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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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다이어트 패치’라고 광고하는 제품이 효과·효능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작용 사례도 보고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피부에 직접 붙이기 때문에 발진, 가려움은 물론 화상을 입는 경우도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다이어트패치 관련 위해 사례는 총 25건으로 확인됐다.

위해증상이 확인되는 22건 중 발진, 가려움, 붓기 등 ‘피부염 및 피부손상’이 19건(86.4%)으로 가장 많았고, 온열효과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경우도 3건(13.6%)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다이어트 패치의 주 사용계층인 여성이 20건(80.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연령별로는 20~30대가 13건(68.4%)으로 나타났다.

현재 다이어트 패치는 품목 분류 및 적용 법률 등이 불명확해 안전기준이나 품질표시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사각지대를 틈타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중인 다이어트 패치 15개 제품의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제품 모두 다이어트, 지방분해, 셀룰라이트 감소, 질병 치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12개 제품은 ‘붙여서 빼는 OO패치’, ‘비만 예방’, ‘지방 연소’ 등 다이어트 패치만 사용해도 체중감소나 몸매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또 13개 제품은 ‘셀룰라이트 완벽케어’, ‘셀룰라이트 관리’ 등 셀룰라이트 제거 효능 관련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변비·생리통 완화’, ‘부종·수족냉증·안면홍조에 효능’ 등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한 제품도 7개에 달했다. 이외에도 제품 사용방법으로 10개 제품이 가려움증, 붓기 등 증상 발생시에도 냉찜질 후 계속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됐다.

최난주 한국소비자원 팀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이어트 패치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다이어트 패치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강화, 사이트 차단 및 관련 업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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