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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피해보상으로 '요금 1개월 면제'? 택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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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피해보상으로 '요금 1개월 면제'? 택도 없다"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11.28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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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대상 파악 · 적정 보상 이뤄져야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지난 24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지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이 KT본사의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지사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 가입자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콜택시 기사, 대리기사 등에게도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형수 참여연대 본부장은 "KT는 피해보상액으로 1개월 요금액을 배상해주겠다고 하지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배상액은 일반 가입자에 대한 보상 측면에서도 부족하고 실제 소상공인 배상액도 제대로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5일 KT 황창규 회장은 화재가 일어난 KT 아현빌딩을 찾아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소상공인 등 고객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 발표된 바 없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 2014년 SK텔레콤 사례를 언급하며 "황창규 회장도 피해가 큰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은 장애인 등 특수 피해자에 대한 보상안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SK텔레콤은 회사 장비 문제로 음성·데이터 통화 서비스에 장애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SK텔레콤 이용자들은 약 5시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

당시 하성민 전 SK텔레콤 대표는 택배, 콜택시, 퀵서비스 기사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당시 안 소장은 피해를 입은 대리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일반 시민 등 총 18명과 함께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공익소송을 진행했으나, '이들의 피해가 2차적 피해'라는 법원의 논리에 결국 1,2,3심 모두 패소했다.

이에 안 소장은 이 같은 억울한 피해가 또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 본부장은 "지난해 수익이 1조가 넘는 KT가 통신마비 사태에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본질적 이유는 수익은 통신사가 가져가면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하게 되는 시스템 때문"이라며 "통신사는 통신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힣 투자하는 동시에 일반가입자와 소상공인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25일과 26일 양일간 합동감식을 진행했으며 현재 구체적인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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