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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내년부터 ‘모든 아동’에 지급... 9월부터는 만 9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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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내년부터 ‘모든 아동’에 지급... 9월부터는 만 9세까지 확대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11.28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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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내년부터 전체 가구 소득 하위 90%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됐던 아동수당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주어진다. 9월부터는 지급대상이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된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여야가 내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9월부터는 지급대상이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보건복지부 소관예산을 3조1242억원 순증하고, 아동수당은 지급대상 연령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기 위해 5351억원을 증액했다.

아동수당은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 신청 결과는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앱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다. 부적합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온라인 혹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2019년 1월 아동수당 대상자는 2013년 2월 출생아까지, 2월 아동수당은 2013년 3월 출생아까지 해당된다.

또 아동수당 받는 계좌를 변경하려면, ▲본인 계좌에서 다른 본인 계좌로 옮기려면 복지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변경 가능 ▲본인 계좌에서 다른 명의의 계좌(가령 자녀)로 옮기는 것도 인터넷으로 가능. 단, 본인과 자녀의 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함. ▲본인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로 변경할 시 신분증 지참 뒤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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