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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경영악화 시 ‘폐점’ 쉬워진다... 위약금 면제·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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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경영악화 시 ‘폐점’ 쉬워진다... 위약금 면제·감경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12.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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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일 경영악화로 인한 편의점 폐점 시 가맹본부에 낼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편의점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과도한 위약금 때문에 폐점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었다"며 "점주 책임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는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해주거나 대폭 감경해주는 방안을 편의점 자율규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개점의 경우, 자율규약에 참여하는 가맹본부의 경우 지자체별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나 상권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 이번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은 추후 상생협약 평가의 기준과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행을 유도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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