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07 (금)
회계부정신고, 건수 늘었지만 질적으로 미흡
상태바
회계부정신고, 건수 늘었지만 질적으로 미흡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12.03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상장법인 A회사는 자산총액 7000억원, 매출액 8000억원 규모로,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마치 회사가 고가의 반도체를 수입·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해 허위의 수출입거래를 반복하며 수년간 재무제표에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이에 대해 회계팀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A씨는 회사의 매출액 허위 계상방법, 허위 수출·수입 거래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금융감독원에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했다. 금감원은 감리에 착수해 甲회사의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A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말부터 회계부정신고 포상금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되자 신고건수는 늘었으나, 질적 수준과 신고건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1~10월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는 총 72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고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2016년 19건에 불과했던 회계부정 신고건수는 지난해 44건으로 크게 늘어난 뒤 올해도 대폭 증가한 모습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신고포상금 최고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되면서 관심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유선상으로 신고절차, 포상금제도 등을 문의하는 경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다만 회계부정행위 신고가 크게 늘어났지만 제보의 질적인 수준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김은조 금감원 회계조사국 팀장은 “회계부정행위 신고가 대부분 공시분석정보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신고포상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되기 어렵다”며, “관련 입장자료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제보자는 신고내용의 질적 측면을 유념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고포상금 수준이 제보자의 노력과 비교하면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회계부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 점진적인 포상금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내부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과태료부과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전히 보호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기업들의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도 강조했다. 올해 11월부터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서는 과징금 부과수준이 대폭 높아진 만큼, 분석회계 적발이 기업 자체에 심각한 타격으로 이어진다며 신뢰성있는 재무제표 작성을 당부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