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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공무원·언론사 간부 등 '건설 비리 사범'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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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공무원·언론사 간부 등 '건설 비리 사범' 무더기 적발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12.04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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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특정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전현직 공무원과 언론사 간부 등 건설 비리 사범 수십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전 국토관리청 국장 유모(60)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건설 관련 고위 공무원을 소개해주고 돈을 받은 언론사 간부 허모(55)씨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으며, 현직 국토관리청 서기관 김모(51)씨, 건설사 관계자 등 28명은 뇌물수수·직권남용·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는 현직에 있던 지난 2012년 특정 교량 점검 업체가 국토부 발주 공사를 맡을 수 있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하청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움을 준 대가로, 제니시스 승용차 등 약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당시 유씨를 통해 100억원대 공사를 맡았으며, 유씨가 퇴직하는 2016년까지 국토부가 진행하는 공사 40건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토부 고위 간부들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한 허씨는 중·소규모 건설사들에게 국토부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공무원들을 소개해주고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알선료 4억3000만원 가량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건설사 접대를 받은 국토부 고위 공무원 나모(46)씨를 비롯해 공무원 14명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에 김영란법 위반으로 비위 사실을 통보 조치했다.

또 허씨는 특정 건설사에 자신의 아파트 구입 비용 1억원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악의적인 기사를 실어 공사 수주를 막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국토부 소속 현직 공무원인 김씨는 방음 터널 전문 공사 업체가 공사 수주를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준 대가로 업체로부터 약 1000만원을 받았으며, 이 업체는 김씨를 통해 60억원대 공사를 맡아 진행했다.

대기업 건설업체 직원 윤모(47)씨 등 8명은 하청업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00~900만원을 받았으며, 건설업체 상무 김모(51)씨 등 18명은 특정 업체에 대해 공개 입찰에서 담합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갑의 위치를 악용해 권한을 남용한 이른바 '생활적폐' 범죄"라며 "건설 업계 갑질 및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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